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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무장화 뒤의 문제
각의는 북괴도발에대비한 국방력강화책의 하나로 급기야 사문화돼있던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의「시행령」을 의결했다.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시행은 작년연말까지 만해도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던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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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불 정치자금과 관련
국회특별국정감사위원회는 9일 재경·상공반이 경제기획안을, 법사·내무반이 법무부·감사원 및 과학기술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, 이날로써 3일간의 감사를 끝낸다. 신민당은 이번 감사가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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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을 기탁
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하오 1억원의 정치자금을 중앙선관위에 기탁했다. 윤태엽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하오 5시 20분 중앙선관위를 방문하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각 정당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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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색해진 공명풍경|「6·8총선」 앞으로 아흐레 - 홍종인
앞으로 9일 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의 「공명」 풍경은 자못 무색해지고 말았다. 「공명」의 이름은 외면하고 눈물을 짜낼 지경이다. 27일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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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료 유세 논전의 시말
박정희 대통령은 16일 하오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존중. 자신의 공화당후보 지원유세도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1주일간이나 말썽을 일으켰던 「각료유세 논쟁」은 일단 가라앉았다. 정부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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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 법무 경고 운운은 "헌법 기관에 대한 압력"-재야 법조계에서 반발
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령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 대립한 여파는 재야법조계로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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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각료의 선거운동
현행 헌법은 소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행정각료 역시 정치적 언행을 삼가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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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각료선거운동」합법화 싸고 정부와 중앙선위 정면 대립
국무총리와 장·차관 등 별정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과 대통령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한 문제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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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불씨…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|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.
정부의 「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.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.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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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치의도 없다"
정부 대변인 홍종철 공보부 장관은 9일 하오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『단순히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하등의 정치적 의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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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·차관 「선거운동」가능
정부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, 국무위원, 처의 장, 각 부처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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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지풍파 「각원 선거운동」
6·8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각 부처 차관 등이 선거유세를 비롯한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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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각료의 선거운동
현행 헌법은 소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행정각료 역시 정치적 언행을 삼가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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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술
법을 모르고 어기는 것과, 알고도 어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쁘냐고 하면, 알고 어기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게 상식이다. 그런데 「아리스토텔레스」는 정반대. 모르고 어기는 자는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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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 당겨쓰게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경제인협회와 상공협의 소가 중심이 되어 모금하고 있는 정치자금이 기탁되어 오는 경우 이를 이번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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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
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「스케줄」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. 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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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다과론|그 배경과 정책을 검토해 본다
문교부는 9일 박사학위의 범람을 막기 위해 68년부터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위수여는 없애겠다고 밝혔다. 52년부터 14년간 국내의 박사과정을 구비하고있는 18개 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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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은 「장수내각」
「박정희 정권」에 있어서의 정 내각은 사실상 내각이란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없는 「박정희 정부」 바로 그것이지만 「내각」이란 이름을 억지로 붙인다면 역대 국무총리, 내각수반의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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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장과 도장
법률과 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. 오히려 상극인 편이다. 법률의 조문이 시적인 영감에나 젖어 있다면 범인들은 좋다구나 하고 술술 빠져나갈 것이다. 마치 법이 성경의 재판일 수는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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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지표의 왜곡
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물가지수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를 경제기획원과의 사전협의 때문에 종래의 관례를 깨고 작성되는 대로 편의에 맞게 발표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. 그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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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자금에 의한 대일 구매
재정 차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청구권자금에 의한 모든 물자 및 용역의 구매는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표하여 공급자를 결정하되, 경낙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은 그 계약체결을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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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치자금 빼낼 우려'
민중당은 정부가 대일 청구권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고쳐 「긴급한 경우」청구권자금사용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『한· 일 두 나라에서 준동하고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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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 마련 위한 제2의 새나라 의혹
국회는 10일 상오 본회의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정렴 재무, 박충훈 상공, 안경모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 일산 「콜트」 및 「코로나」 자동차수입 관세면제조치와 관련한 의혹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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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관세부과 요구|야 도입중지 주장|정부선 여당 건의를 묵살
정부가 추진중인 일제 승용차 도입을 에워싼 의혹은 민중당이 도입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는가하면 공화당마저 그 면세조치의 부당성을 지적, 관세부과를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정치문제로 번질